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체불문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한 기한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와 그 지급기일을 연장한 기한내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최종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2
0
0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왔다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2년 10월 1일 부터 23년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것이므로 퇴직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0
0
초과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선결재가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를 실시함에 있어 회사가 직원들의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해야 하긴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장근로의 사정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연장근로 확인 및 업무지시 등) 이 없었음을 이유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사전에 미리 승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원이 업무상 부득이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회사 또한 이를 묵시적으로 묵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연장근로를 실시하게 된 것이 정황상 근로자의 자발적인 임의성이 있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묵시적인 업무지시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지급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0
0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아버지가 근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아버지가 취업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2. 다만, 회사 대표와 인척관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동거하는 친족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해당 친족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보험 등 가입에 있어서 제약이 됩니다 3. 따라서 대표의 아버지가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실제 업무에 종사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맘 4대보험 가입 시 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1
0
0
고정OT연봉계약에서 통상임금 금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매월 고정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매월 예정된 연장근로를 실제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 임금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연장수당은 포괄임금제는 어니며 연장근로수당 사전약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2.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이라 하여도 곧바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명확하게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 매월 예정된 연장근로를 실시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매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여성근로자의 임신으로 인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정된 연장근로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니 고정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계속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0
0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사시 연차일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1년 9월 9일이고 매년 1월 1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을 때 해당 근로자가 퇴직일인 10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021년 9월 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4.5일을 합하여 총 15.5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총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게 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0
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미지급에관하여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1주간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 월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코로나로 근무하지 못한 주가 있어 근로시간이 0시간 이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로한 주가 연속하여 4주가 되고 해당 기간 동안 평균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1
0
0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무수당,추가근로수당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적용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되는 근로자는 정규직을 비롯하여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포함하여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5인 이상인지 여부는 별도 산정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단순히 일하는 직원이 5명이라고 하여 곧바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도 당연히 초과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했다면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할 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0
0
퇴사시 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일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다가 중도 퇴사하게 된다면 10월 임금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가 월급을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최소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30
0
0
금품청산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지금해야 하는 임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동의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일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회사 운영 지침이라고 하여 14일 이후에 임의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지인이라는 분이 사용자와 지급 기일을 연장하지도 않았으므로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계속 14일 이내 지급하는 것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30
0
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