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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660조 3항 당기 후 일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의 당기 후 일기에 대한 의미는 만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월급제)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십니다. 즉, 9월 23일 사직의사를 전달하셨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하면 수리한 즉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만일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기(9월) 후 일기(10월)가 지난 10월 말일자로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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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지? 몇개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과거 2018년 12월 입사 ~ 2021년 2월말 퇴사 근무한 기간 동안 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과거에 근무하신 때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었다면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관계로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유효하게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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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대한 수당은 받을수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시급의 1.5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업장이 명확하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라고 하여 곧바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실제 연장근로를 실시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게 된 날은 별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서 정리하시거나 아니면 출 퇴근 시간에 대한 체크를 해두심이 좋습니다.3.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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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하루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식대는 사용자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도 근로자에게 식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1일 8시간 주 3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기준으로 약 114만 6천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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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이 일당을 와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인 근로자는 자신의 채권을 어떤 방법으로 변제받을 것인지 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 요청에 따라 미지급 임금을 직접 받으러 가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속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그때는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치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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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휴수당 15시간 미만일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월급제로 정한 경우 해당 월에 출근해야 하는 출근일에 모두 출근한다면 주휴수당도 모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9월 첫째 주가 8월 마지막 주하고 걸쳐 있는 경우 전월 8월 마지막 주에 출근해야 하는 일에 모두 출근하고 9월 첫째 주 출근해야 하는 날에도 모두 출근했다면주휴수당 역시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만일 9월 1일이 입사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9월 첫째 주는 월력상 목, 금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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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5일을 근했다면 1일의 유휴와 1일의 무휴를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교대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 모두 근로를 시키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별도의 유연근로시간제(탄력적 근로시간제 등)를 도입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만일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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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하고 친구만나러 가다가 사고나면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집과 정반대 방향으로 개인적인 약속에 따라 친구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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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그냥 일찍 들어가라그러고 반차처리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기 퇴근을 명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휴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사용자가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조기 퇴근을 지시하고 해당 근로시간만큼을 연차휴가로 차감한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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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 시간 8시간 3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8시간을 초과하여 30분 추가적인 근로를 하게 될 경우 8시간 근로 종료 후 추가로 예정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8시간 종료 후 4시간의 추가적인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8시간 종료 후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실무적으로 8시간 근로 종료 후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상 저녁식사시간을 부여하거나, 30분 정도의 간식시간 등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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