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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떼는 일 하고 있는 와중에 4대보험 떼는 알바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월평균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므로, 각 사업장에서 지금 받는 임금 기준으로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이미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상용직으로의 중복가입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배달 알바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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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는 것이 어떤지 요청하는 권고사직은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으며, 만일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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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이력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력서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 요청에 따라 반드시 이력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나,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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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마이너스연차에 대한 임금상계조항 삽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채용 시 작성하게 되는 것인데 아직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경우 이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의 동의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직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근로자가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고,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가 도래한 임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임금공제 동의를 받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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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무자도 계약종료후 실업급여를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엽급여는 이직일 전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랑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만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은 적이 없다면 이전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다시 고용보험을 재취득한 날이 3년 이내이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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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대학경력을 숨기고 취업을 한 뒤 노동운동을 한 노동자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떤 사유로든 근로자가 입사 시 대학경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하여 계속 근로하던 중 해당 근로자가 대학 경력을 숨긴 사실과 또한 과거 노동운동을 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해당 근로자가 경력을 숨기고 과거 노동운동을 했다는 사유에 대해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기와 같이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고용된 이후 해고시점까지의 제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경력을 사칭(대졸 출신인 것을 속이거나 과거 노동운동을 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 등)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문제삼아 해고할 것이 아니라, 입사 이후 해당 경력 사칭과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판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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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이후에도 회사 사정에 따라 계속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재택근무 역시 근무장소만 변경되는 것일 뿐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재택근무를 이유로 임금이 삭감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단순히 재택근무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임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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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므로, 최종 적인 해고일자는 마지막 출근일로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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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말씀하신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의 기본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인정되야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특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수당이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지,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대상자에게 지급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특별한 요건 충족 없이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한 금액으로 거의 모든 대상자들에게 고정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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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맘대로 근로자를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한 것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시급인 9160원으로 주휴수당까지 계산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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