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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코요테211
풍족한코요테21122.09.27

주52시간초과근무위반관련질문입니다?

1. 상시근로가 100명정도 근무하는 중소기업임니다

2.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등록되어있습니다.

3. 현재 주야2교대근무중에 있습니다.

4. 주간 근무시 평일 잔업 2시간 토요일특근 10.5시간

주간근무시 주 60.5시간 근무

출근시간 08시 퇴근시간 17시 잔업 후 퇴근시간 19시30분

5.야간 근무시 평일 잔업 3시간 토요일특근 10.5시간

야간근무시 주 65.5시간 한달에 한번씩은 야간투입시 일요일 야간부터 출근해서 주최대 75.5시간까지 근무

출근시간 19시30분 퇴근시간 4시30분 잔업시 8시퇴근

질문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2.특별연장근로? 이거 해당없는 사업장 아닌가요?

3. 무조건 주 52시간 지켜야되는 사업장 규모아닌가요?

4.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익명신고가능할까요?

5. 모든 근로기준법 적용해도 주52시간 지켜야되는거죠?

회사가 근로기준법 52시간 위반 빠져나갈 구멍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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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2.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맞습니다.

    4. 청원제도를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5.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아닌 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단,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2022.12.31.까지 1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말씀하신 사실관계로만 미루어보면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2.특별연장근로? 이거 해당없는 사업장 아닌가요?

    특별연장근로는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무조건 주 52시간 지켜야되는 사업장 규모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4.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익명신고가능할까요?

    노동청에는 신청인 인적 정보를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5. 모든 근로기준법 적용해도 주52시간 지켜야되는거죠?

    유연근무제 도입 등 근로시간에 관한 제한 규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가 있지 않는 한,

    주 52시간제는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말씀하신대로라면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2.특별연장근로? 이거 해당없는 사업장 아닌가요?

    특별연장근로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무조건 주 52시간 지켜야되는 사업장 규모아닌가요?

    4.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익명신고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로 가능합니다.

    5. 모든 근로기준법 적용해도 주52시간 지켜야되는거죠?

    회사가 근로기준법 52시간 위반 빠져나갈 구멍없는거죠?

    52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감독등으로 시정지시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시정하게되면 과태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특별연장근로 대상 아닙니다.

    3. 무조건 주 52시간 지켜야되는 사업장입니다.

    4. 익명신고 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주일 7일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별도의 유연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익명 신고여부는 고용노동부에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수를 보았을때 현재는 법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익명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특별연장근로는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가 존재하고 관할 노동청으로 부터 그 인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2. 회사가 명확하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현 상황에서 곧바로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3.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현재 주 52시간이 적용됩니다.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 유연근로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등)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주 52시간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도 회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