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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도 퇴직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하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당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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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9월 30일에 사직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실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9월 30일을 사직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연차휴가도 9월 30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8월 31일자로 사직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 등을 처리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전에 미리 9월 3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9월 30일까지 근무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자료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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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휴업관하여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휴업하게 된 기간도 전체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전체 근속기간에는 휴업한 기간도 포함시키면 되고,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므로, 3개월 기간 동안 휴업한 기간이 없다면 고려하지 않고 평균임금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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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에 고정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된 상황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급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이 낮아진다고 볼 순 없습니다. 2.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매월 실시하게 되는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근로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고정적인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매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고정연장근로수당보다 실제 근로자가 실시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있다면 그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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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4대 보험 적용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질문자분의 경우 임금체불이 된 상황이시므로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회사하고 명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질문자분께서 아직 사직 또는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명확하게 회사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 회사와 근로관계를 최종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질문자분에 대해서 퇴사 처리 등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4.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후 업무처리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은 매우 바쁩니다...). 빠르면 1~2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나 늦어질 경우 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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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전 회사에서 계약기간을 잘못 보냈을땐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할 고용센터에서 뒤늦게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해서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센터가 회사의 착오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부정수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현재 실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고용센터가 어떠한 사유로 명확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3. 우선은 센터가 단순 착오에 의해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닌데 지급이 되서 취소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며 부정수급으로 인지하고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부정수급으로만 보지 않는다면,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에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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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퇴근 시스템에서 지문 미등록에 대한 징계 수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주의 또는 경고 등 가벼운 정도의 징계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해고는 너무 과한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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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평판조회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평판조회를 하고자 하는 대상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실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시 또는 채용 후 평판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평판조회 대상자로부터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만일, 회사가 질문자분으로부터 사전에 미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하여 동의서를 받은 것이 있고 이를 근거로 평판조회를 했다면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한 동의 없이 평판조회를 실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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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예를 들어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 그 외 확정급여형(DB)과 일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일반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3. 퇴직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각종 보험료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간단하게 생각하면 세금을 공제 하기 전 한달 월급이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비슷하거나 일부 적을 수 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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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는 대표적으로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거나, 주 52시간을 위반하였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거나, 회사 또는 거주지 이전 등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거나, 개인적인 질병으로 부득이 회사에서 휴직이 허용되지 않거나 등의 사유에 해당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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