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으로 결정난 임금피크제도는 계속 시행해야 하나요?
지방자치단체 협업기관인 공공기관 근로자입니다.
시에서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반드시 해야 하는지요?
위헌으로 결정된 법 아닌가요?
시에서 시행해야고 하는데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법원이 내린 판결의 의미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었다는 점(임금 삭감 시 업무의 강도 및 업무량을 줄이지 않은 점)에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임금피크제가 폐지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임금피크제가 위헌은 아닙니다.
근로자엑 유리한 경우(예,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단순히 연령만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에 근무시간이나 근무의 강도를 줄이는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입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일률적으로 모두 무효로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2. 한편, 하급심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기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형인지 아니면 정년연장형인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위헌으로 결정되니 바는 없으며, 일부 경우에 한하여 고령자고용법 상 차별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시행 시 고령자고용법의 취지 및 관련 판례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