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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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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입사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합병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회사에서 퇴직 절차를 밟아 새로 합병되어 설립된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새로 합병되어 설립된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이나,만일 해당 근로자가 합병 이전에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서 퇴직한 것이 아니고 새로 합병되어 설립된 회사로 고용이 승계된 것이라면 최초 A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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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사 폐업 후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회사가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는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그대로 고용승계를 하여 최종 퇴직하는 시점에 기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도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이 있으며,아니면 기존 회사에서 퇴직 이라는 근로관계 종료과정을 거쳐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새로 설립되는 회사에 새로 신규 입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와 만일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확인하시고 서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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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법정내 연장 근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209시간은 연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택제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주휴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하게 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8월 기준으로 본다면40 x (31일 / 7) = 177.1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이 됩니다. 2. 177.1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데 8월의 경우 광복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광복절을 제외할 경우 169.1시간이 실제 근로하게 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광복절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광복절에 출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동일하게 177.1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복절이 주중 평일인 월요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출근하여 근무하는 시간만 따진다면 제외될 수 있으나(유급휴일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177.1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따라서 총 175시간이 산정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177.1시간 이내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기 175시간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4. 3번 답변 내용입니다.5.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므로 209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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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잉 15시간 이상이며, 출근하기로 한 날 모두 출근하여 1주 동안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므로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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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 휴무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9월 12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며,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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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수령후 임금인상이 되었을경우 휴업급여 추가 청구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 증감 또는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증감 또는 정정 사유를 노사 임금협상 타결로 인하여 임금이 3월부터 소급되었다는 취지로 작성하시고 보험급여 차액청구는 휴업급여란을 체크하시면 되십니다.2. 다만, 평균임금 증감 또는 정정사유에 대해서 공단에서 별도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이 받아 들여질지는 두고봐야 할 듯 싶습니다.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증감 또는 정정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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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성과금도 포함되는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경영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과금이 지급되는 형태와, 지급대상, 지급요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최근 법원에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일반 사기업의 경영성과금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없습니다.참고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성과금의 평균임금 인정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나, 근로자 개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개인성과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인정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2.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되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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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또는 회사의 본채용 거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것을 이유로 자발적 사직했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별도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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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15일전 퇴사 의사를 밝혀야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7일전 퇴직 의사로. 지급수수료 감액지급?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인지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2. 만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의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퇴직에 대한 사전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일한 것이 명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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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등 국경일은 유급휴가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는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따라서 광복절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분께서 실제 출근한 날만 따졌을 때 총 근로일수가 22일이라면 유급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광복절이 빠진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아니면 보통 회사가 실제 출근한 근로일수만 근무일수에 포함시키고 유급휴일은 별도로 카운트해서 급여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광복절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월급이 제대로 들어왔는지도 같이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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