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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담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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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에 4대보험 가입일자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4대보험 가입일자는 2021년 10월 1일로 나오는데

이날 본사 담당자분이 휴가라서 입사일자는 10월 5일로 나와요!

퇴사하게되면 9월 30일 해야할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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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일과 최초입사일이 동일하다면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이 2021.10.1.이라면 최소 1년이 되는 2022.9.30.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기산일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심지어 4대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니,

    4대보험 가입일이 기준이 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입사하여 최초 근로를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실제 입사는 1월 1일에 했는데 4대보험 가입은 2월 1일에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이 1월 1일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개시한 날이 2월 1일이라면 2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도 1월 1일이라면 1월 1일날 입사한 것으로 보고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