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을 정하고 연차사용을 강요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보장된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여름휴가 기간 동안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로 정했다면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여름휴가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일수만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만일 사용자가 연차휴가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것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0
0
회사 폐업 전 연차사용 권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연차사용을 권고 또는 독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권고' 또는 '독려'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0
0
육아휴직 사용후 복귀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직원을 육아휴직 이전 동일한 업무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사업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2.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지금으로써는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대상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당하는 직원은 본인이 권고사직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 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등은 대상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상기와 같은 문제로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기간만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일부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0
0
진정제기시 국민신문고 자료도 첨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민원에 대한 유리한 답변을 고용노동부 담당자로부터 받으셨다면 별도 노동청 신고 시 관련자료로 첨부하심이 좋습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에 기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충분히 참고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유리하다고 판단되시면 함께 제출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7.14
0
0
공기업 병가중 해외여행 징계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자에 대해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 내 규정에 명시된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병가제도의 원래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징계는 어렵습니다. 2. 한편, 근로자가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병가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하거나 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일 병가 승인 요건이 병가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을 것이나 또는 진료 받은 내역이 사후에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 별도로 요건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를 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징계를 받을 정도로 근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14
0
0
기타상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등을 이유로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병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한 사내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처리됨이 원칙입니다. 2. 만일 회사에서 정한 병가 내용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해석 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병가제도를 도입한 취지 및 그동안 근로자들에게 승인해준 병가의 관행 등을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회사가 병가를 거부한 사유에 대해서 정당한 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은 병가와 관련된 규정의 내용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7.14
0
0
퇴직처리후 단기계약으로 재계약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 등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술 전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고 회사와 다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0
0
실제 입사일과 4대보험가입일이 다를경우, 퇴직금 요구 권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실제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우선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 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4대보험은 수습 이후 가입되었지만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원칙적으로 포함되는 것이기에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0
0
시급 1.5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게 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주 중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 일하지 않았다면 주말(토, 일)에 일했다고 해서 반드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일요일의 경우 보통 주휴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일 근로자가 주휴일인 일요일에 나와 일한 경우 이때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0
0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직접 소급하여 가입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1월부터 근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니 근로계약서, 임금입금내역 등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시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14
0
0
1252
1253
1254
1255
1256
1257
1258
1259
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