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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물소153
유연한물소153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2022년 07월 05일에 2022년 7월 27일 부로

계약 만료로 퇴사 한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만약 27일 전에 이직에 성공해서

사직서를 낸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이직한 회사로 출근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 하면 안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약 27일 전에 이직에 성공해서

      사직서를 낸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고

      이직한 회사로 출근을 해도 되는 건가요?

      7월 27일자로 만료된다는 근로계약서를 쓴 경우라면 계약만료 퇴사이므로

      다음날 다른회사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이 정해진경우

      해당기간 전에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퇴사이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난뒤 퇴사가 가능할 것입니다.(계약서상 규정이 있는 경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직하기로 한 날보다 먼저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된 경우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복수의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내 규정으로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기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날들은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업무상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곧바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나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직할 새로운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될 수 있으니, 최대한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7월 27일 전에 퇴사 시 무단퇴사의 소지가 있습니다.

      27일 전에 퇴사를 하시더라도 사용자와 꼭 협의를 하시고 퇴사 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