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시 퇴사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하루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통보를 곧바로 수리하는 것도 가능하고,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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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프리랜서를 고용시 식대지급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나 반드시 꼭 식대를 지급하거나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도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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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자기소개서 일부 공개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에 의하여 그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곧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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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전속 계약서의 내용에서 계약 종료 이후의 일까지 영향이 가는 계약내용이 있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다른 곳과 계약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계약 내용은 불공정한 계약 내용에 해당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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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사업장에서 제출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계속 늦어진다면 고용센터 쪽에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한번 이야기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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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재계약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해서 모두 납부하고 최종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로계약 체결 이후 별도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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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은 60세이지만 2010년부터 현재까지 퇴직평균연령은 50세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업에서 대부분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하고 있긴 하나, 그 전에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여 실제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가 많진 않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의 경우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정년에 앞서 희망퇴직 등으로 조기에 퇴직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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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소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휴가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먼저 여름휴가를 사용한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휴가와 연차휴가가 각각 별도의 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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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일 (휴일X) 근로 휴일근로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무급휴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토요일이 근로계약서에 무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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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무 현장 법정공휴일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을 별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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