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무 현장 법정공휴일 수당 청구가 가능할까요?
현재 공동구 관리 운영현장(24시간 운영)에서 근무중으로
3교대로 주간/야간/휴무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만약 휴무일이 법정공휴일이 된다면 별도 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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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휴무일에 공휴일이 겹쳐 쉴 경우에는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이면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당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을 별도 유급으로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