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전속 계약서의 내용에서 계약 종료 이후의 일까지 영향이 가는 계약내용이 있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에이전트 전속 계약서의 내용에서 계약 종료 이후의 일까지 영향이 가는 계약내용이 있어도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건가요?(예: 3년 계약인데 3년이후에 다른곳과 계약하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상식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그럼 평생 계약이 끝난이후에도 끝난게 아닌거라고 생각해서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 기간을 정하지 않고 다른 곳과 계약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계약 내용은 불공정한 계약 내용에 해당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와 관계된 질문은 아니고 법률분야에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취업 제한 등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