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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말정산환급금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구 명칭 : 체당금)으로 변제가 가능한 임금의 범위는 최종 3개월 분의 미지급 임금, 최종 3년 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 휴업수당 미지급분 입니다. 2. 따라서 연말정산환급금은 대지급금으로 변제가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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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지급 기한을 2주나지 났는데 12일 더 기다려야 한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14일이 경과되셨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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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그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 이상 근무한 시점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년차부터 기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3년차 4년차 +1일, 5년차 6년차 +1일 가산휴가도 발생하게 되어 최대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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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요율은 언제 변동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의 보험요율은 각 공단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고용산재는 고용보험위원회(고용노동부),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심의위원회에서(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보건복지부), 각 보험요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험요율은 매년 오를 수도 있고 동결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요율이 변경되면 각 공단에서 사업장 등에 해당 사실을 홍보하여 알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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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해당조건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미 한 번 실업급여를 수령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7~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해야 180일 이상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므로 3월부터 7월 말까지만 근무한 경우라면 180일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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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휴업한 기간이 퇴직 전 3개월 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휴업을 들어가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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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부여방식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선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연차휴가일수 관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연도(1월 1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연차휴가부여 방식은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3. 회계연도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도 중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차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총 13.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6일*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7.5일4. 참고로 연차휴가를 일괄적으로 선부여 하게 되면 추후 퇴직 시 연차휴가 정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선부여 방식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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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인정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 판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유리한 입증 자료 등을 가능한 많이 모아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무적인 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도 애매하다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별도 노무사 상담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의견서 제출도 한번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다른 동료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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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인해 40시간 미만 근로시간이 발생한 주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2.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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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지급 회사 신고방법(연차수당 미지급 신고아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신고센터 >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우선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결과 조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사용자가 특정한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서면합의 없는 연차대체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관할 노동청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는 가능하면 개인이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원 다수가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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