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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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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정직원인데 알바로 일하면서 고용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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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봉계약서에 있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의 연봉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보여주신 자료는 연 성과에 대한 타겟 어닝으로 되어 있는데 타겟 어닝 지급 조건 충족 시점이 언제이며 또 그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취업규칙 등에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내용은 없지만 그동안 중도 퇴사한 직원에게도 연간 성과급을 일할계산해서 지급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여러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2. 아시다시피 성과급 지급 여부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므로 회사에게 인정되는 재량권으로 인해 그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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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해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2.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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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DC)형 산정 시 변동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 마다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고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3.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뿐이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모두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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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근무후 퇴사시 잔여 연차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2021년 5월 18일 입사이므로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2022년 5월 18일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이미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중도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만일 중도퇴사 시까지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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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근로기간이 한달이 되기 전에 연차사용 3개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없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3일 사용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한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견이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정당한 해고 사유란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말씀해주신 사유는 징계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해고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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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실업급여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에 일단 가입되어 있으시고 또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실업급여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를 문제 삼을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지만 실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우선 신청은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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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수당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회사의 방식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어떤 근거로 연차휴가를 365일로 나누어 차감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해주신 방식처럼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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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이 중도해지 사유로 되어 있긴 하나 그 취지상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까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확실한 사항은 중진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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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는 질문자분께서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작성하여 스캔본을 전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께서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구두 상으로 통보한 것으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6월 15일까지만 출근하겠다고 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사정이 존재하여 명확하게 해고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우선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후에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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