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투잡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몰래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보통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는 투잡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투잡하는 것을 곧바로 알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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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모든 건설근로자가 5월 1일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가 5월 1일 하루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5월 1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전후로 하여 계속 근무한 사살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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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질적인 프리랜서 강사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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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 (26-3) 으로 6/30일 퇴사예정인데 다른 부서 이동 업무를 지시하여 불이행해도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는 23번 회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입니다. 26번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23번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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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 계약만료 퇴사 후 정규직 재입사 하는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계약만료 후 퇴직금 정산 후에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한다면 정규직 입사 이후 기간에 대해서 추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며, 만일 기간제 계약만료 후 별도 퇴직금 정산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추후 기간제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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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서 현 회사로 3년 이내 이직하셨다면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등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2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편의점에서 받은 임금으로 실업급여액(1일 상한액 6만 6천원)이 정해지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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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전에 개인사유로 사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종 퇴직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회사에서 오래 일해야 퇴직금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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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최저시급 미지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은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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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을 따로 안주는데 식대로 월 5만원 주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자가 근로자가 반드시 꼭 점심식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경우는 회사 복지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점심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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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사하여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을 초과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종 1년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아니면 1년을 초과해서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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