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회사 5년다니고 있습니다. 이전회사는 7년다녔고요. 실업급여 한번도 받은적은 없습니다.
이러면 10년이상다닐걸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회사에서 안준다고하면 다른데 단기계약 한달알바하고 만기되면 신청해도 받을수있나여?
단기계약알바는 편의점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퇴사일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전부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그만큼 실업급여 수급일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이직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회사 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년 이상 다닌 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달 이상 계약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편의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현 회사로 3년 이내 이직하셨다면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므로 근무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권고사직으로 이직확인서가 처리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등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2개월 정도 근무하시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편의점에서 받은 임금으로 실업급여액(1일 상한액 6만 6천원)이 정해지게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이상으로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알바 후 계얀만료로 퇴사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편의점이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 사이의 공백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인정됩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2.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 편의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