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 계약만료 퇴사 후 정규직 재입사 하는 경우 퇴직금
1년 기간제 근로 후 계약만료 퇴사 후
연봉 높여서 정규직으로 재입사 하는 경우
(신규 채용 절차 없이 계약서만 다시 씀)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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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근로기간은 계속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단순히 계약 형태만 변경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정한 것이라면 위 기간 전부를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 등 근로기간 판단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기간제 계약만료 후 퇴직금 정산 후에 정규직으로 다시 입사한다면 정규직 입사 이후 기간에 대해서 추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며, 만일 기간제 계약만료 후 별도 퇴직금 정산 없이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한다면 추후 기간제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으로 계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시켜 퇴사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