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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쓸수 있는 단축근무제(육아 또는 출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아기가 태어날 경우 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유급),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 5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은 고용센터에 급여신청 가능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가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함.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가능. 3. 그외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무급)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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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정도 근무한 곳에서 이직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을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편의점 측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노무사에게 문의하지도 않고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퇴직금 없다더라 하는 식도 더러 있으니,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시면 편의점 측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하신 후에 조치를 취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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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새로 이직하는 회사에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회사에서 겸업금지 의무를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전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고 프리랜서 형식으로 업무를 돕는 것도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과 건강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각각 가입된 곳에서 신고된 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고할 경우 이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에 신고된 월 보수를 비교하여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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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산정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서 통상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비례하여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2.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주 6일 근무를 하는 통상근로자가 존재하는 경우35*4/6*4 = 5.8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통해서도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주휴시간 산정 관련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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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수당이 없는 근로자의날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 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날이 출근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고 하여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규정과 맞지 않습니다. 4. 오히려 출근의무가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00%로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회사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을 경우 이미 100% 유급분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봄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150%만 추가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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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급여 (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업무를 위한 사전 교육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전 교육을 위해서 5시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그 다음 날로 작성했다고 해서 그 전날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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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직원 연차부여 문의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임금피크제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직전 연도에 주 5일 근무를 했다면 연차휴가도 주 5일 근무를 한것으로 보아 기존과 같이 정상적인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임금피크제에 들어가서 주 4일 근무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피크제를 1년 이상 마친 후 그 다음 해의 연차휴가는 주 4일 근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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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하향을 동의하지 않았더니 보복성 인사이동을 합니다. 제가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사용자의 인사권을 인정하더라도 제한 없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직 또는 배치전환 등 인사명령을 행할 경우 그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과 회사의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비교 형량하여야 하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3. 그리고 회사의 인사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될 경우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4. 한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또는 근무지를 특정하여 정하고 있다면 해당 업무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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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받는 기한과 기한초과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라는 서면 또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사직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다툼이 없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큰 관계가 없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14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별도 합의했다면 그 합의한 날까지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우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도 출석 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날인 다음 주까지 기다려 보신 후에 다음 주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그때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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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연차수당 의무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어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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