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 분할사용시 최소 사용 일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지급 지침은 육아휴직 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인 경우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최근 관련 지침을 변경하여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횟수를 합산한 경우 30일 이상인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따라서 363일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머지 2일을 사용한 경우 그 합산한 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나머지 2일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1차 분할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2차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도 1차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0
0
연봉계약일과 연차계산일이 맞지 않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사용기간이 7월 2일에 만료되는데 새로운 연봉계약 체결은 4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기 이 전 연봉 기준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0
0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징계규정도 취업규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을 하면서 근로의사가 있는 경우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통보하시고, 근로의사가 없는 경우 사직처리를 위해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상기 방법으로 해결 안되면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처분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사직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0
0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 등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0
0
부당해고로 회사를 신고할 수 있을까요? 혼쭐내주고 싶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관할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해고사유를 경영상 이유로 명시하였는데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것, 사용자의 경영상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할 것, 해고 50일 전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칠 것이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0
0
4대보험 취득 신고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신고 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닝보너스, 업무지원비, 통신비, 스톡옵션 금액 등이 소득세법에 따라 보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0
0
4년이상 근무자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의 경우 쉽게 설명하면 1년 근로 대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되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시점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소급하여 3년 이내 청구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면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맞게 실시했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므로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담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0
0
19년도 입사자 연차갯수 계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총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점 : 11일 + 15일 = 26일2년 이상 근무 시점 : 15일3년 이상 근무 시점 : 16일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한편,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0
0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자 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은 고용노동부 답변처럼 12월 말 지급받은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주시면 됩니다. 2.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직전 1년 간 지급받은 상여금의 12분의 3을 산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0
0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미 자진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다시 정정신고할 경우 공단으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히 잘 생각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0
0
1288
1289
1290
1291
1292
1293
1294
1295
1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