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특사경 기피 신청도 가능한가요??
- 지난 2월 23일 민원 등록, 25일 민원 접수(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신청 관련. 이후 5월 초경 퇴직금은 지급 받음-퇴직금도 4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 이전 회사 대표에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연락을 취하니 당일 오후에 바로 본인 계좌로 입금함)
- 총 5번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 : 3월 3일(대표와 동시 출석), 4월 4일, 4월 27일, 5월 23일, 6월 7일
- 첫 1회~3회는 출석하여 서면자료 제출 및 조사 진행 완료 : 2회인지 3회차 조사 완료 후 담당 특사경에게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유권해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함.
- 4회차 출석은 출석요구 문자 받고 바로 전화하여 지방에 내려가 있는 관계로 출석이 불가하다고 전달
- 5회차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 조사일(6월 10일)에는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개인 선약이 있었던 관계로 불출석 함.
- 3월 24일 처리기간 연장조치 적시되어 있음.
- 4월 30일 처리기간 연장조치 적시되어 있음.(2차 연장과 관련하여 저에게 동의를 받기 위한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된게 없음)
- 금일(6월 14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어제(6월 13일) 날짜로 민원이 종결되었다고 적시되어 있음.
- 통화해서 확인해 보니 출석을 하지 않아 민원을 종결하였다고 함.
- 2회차 연장시에는 진정인(본인)에게 2차 연장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하니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하고 재진행 할거면 진정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라고 하면서 통화 종료 후 바로 6월 17일 출석요구 문자 보냄.
- 지난 1회~3회차 조사한 내용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접수가 안되었냐는 질의에는 조서를 꾸미지 않아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함.
- 방문 시마다 "집중업무시간"이라는 용지를 붙여 놓고 있음.
- 전 업체 대표에게 4월 중 퇴직금 지급했냐는 문의 전화 1통한게 전부임.
- 진정인(본인)에게는 출석 관련 및 기타 다른 내용과 관련하여 단 한번의 유선전화 연락은 없었고, 오로지 홈페이지와 문자로만 진행함.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현 특사경의 기피신청과 더불어 새로운 특사경 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4조의3(사건조사의 기피)를 근거로 신고인은 담당 근로감독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음 이하의 경우에만 기피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감독관이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
2. 감독관이 사건의 청탁,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조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조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 구체적 사정이 있는때
한편,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피신청은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경우 교체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수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대하여 민원 형식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해진 절차는 없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교체를 요청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여 교체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고, 해당 관서의 판단에 따라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