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담당 특사경 기피 신청도 가능한가요??
- 지난 2월 23일 민원 등록, 25일 민원 접수(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신청 관련. 이후 5월 초경 퇴직금은 지급 받음-퇴직금도 4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급이 되지 않아 이전 회사 대표에게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겠다고 연락을 취하니 당일 오후에 바로 본인 계좌로 입금함)
- 총 5번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 : 3월 3일(대표와 동시 출석), 4월 4일, 4월 27일, 5월 23일, 6월 7일
- 첫 1회~3회는 출석하여 서면자료 제출 및 조사 진행 완료 : 2회인지 3회차 조사 완료 후 담당 특사경에게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유권해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함.
- 4회차 출석은 출석요구 문자 받고 바로 전화하여 지방에 내려가 있는 관계로 출석이 불가하다고 전달
- 5회차 출석요구 시에는 출석 조사일(6월 10일)에는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개인 선약이 있었던 관계로 불출석 함.
- 3월 24일 처리기간 연장조치 적시되어 있음.
- 4월 30일 처리기간 연장조치 적시되어 있음.(2차 연장과 관련하여 저에게 동의를 받기 위한 그 어떤 절차도 진행된게 없음)
- 금일(6월 14일)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 어제(6월 13일) 날짜로 민원이 종결되었다고 적시되어 있음.
- 통화해서 확인해 보니 출석을 하지 않아 민원을 종결하였다고 함.
- 2회차 연장시에는 진정인(본인)에게 2차 연장과 관련한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하니 그 부분은 미안하다고 하고 재진행 할거면 진정신청서를 다시 접수하라고 하면서 통화 종료 후 바로 6월 17일 출석요구 문자 보냄.
- 지난 1회~3회차 조사한 내용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했는데 왜 접수가 안되었냐는 질의에는 조서를 꾸미지 않아서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함.
- 방문 시마다 "집중업무시간"이라는 용지를 붙여 놓고 있음.
- 전 업체 대표에게 4월 중 퇴직금 지급했냐는 문의 전화 1통한게 전부임.
- 진정인(본인)에게는 출석 관련 및 기타 다른 내용과 관련하여 단 한번의 유선전화 연락은 없었고, 오로지 홈페이지와 문자로만 진행함.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현 특사경의 기피신청과 더불어 새로운 특사경 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