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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누에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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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중 추가 체불액 발생 시

임금체불로 22년 7월, 1개월치 급여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진술을 마쳤습니다.

저희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요.

대표가 출석을 거부하는 사이 8월 25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퇴사처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담당 감독관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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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의한 임금체불의 경우 별도의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임금체불액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때는 새로 진정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해당 사실을 근로감독관에 알리시어 추가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출석을 거부하는 사이 8월 25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퇴사처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진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담당 감독관님께 말씀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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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사건이 배당되고 1차 조사도 진행되었으니,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8월분 추가한다고 말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