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발 후에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7월14일 입사 후 회사 임직원 급여 연체가 지속 되고 있다는 상황을 알게 되었고 해당 사실을 알고난 후 개인적인 자금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 때문에 관리자에게 정식 퇴사 결재를 받고
빠르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입사 : 25년7월14일
퇴사 : 25년7월29일
급여일자 : 8월12일
연봉 : 45,000,000원
12일 급여 입금이 되지 않아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 하였으나 회사 사정이 좋지않아 일부 직원에게는 지급이 되었고 순차적으로 기약없이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급여가 2개월 밀린 사람도 있다고 하며 기다리면 주겠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지방노동청에 12일
임금체불 신고를 하였고 감독관이 지정되어 19일 출석할 예정입니다.
직장 관리자가 연락와서 본인도 못받았다하면서 저에게 신고를 해도 바로 돈 못주는데 좀 취하하고 직장 사정을 봐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한다고 빨리 주는거 아니라면서 더 늦게 나간다고 하고 회유를 하네요…
회사가 약자인 직원 사정을 봐줘야하는 것이지 저도 카드요금도 내야하고 대출이자, 아파트 관리비 등등 낼게 밀려서 신용에도 문제가 생길 상황입니다..
첫째 이렇게 신고를 했음에도 급여를 계속 못 받으면 사업주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둘째 저는 신용에 문제가 생길 상황인데 보상이 가능한가요?
셋째 지연이자 연20% 이건 민사로 따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임금체불 신고 처리시 함께 받을 수 있나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 등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임금체불 사실 여부를 조사 합니다.
조사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합니다. 지급명령을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후 그때까지 지급을 하지 않으면 주로 벌금형을 약식으로 구형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 체불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최종 3개월 체불 임금 중 최대 700만원 까지는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신 지급 받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고용노동청에 단계에서는 해결이 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조사 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리며,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입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행정 제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가 말한 “신고해도 빨리 주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일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위험 때문에 사업주에게 상당한 지급 압박이 가해집니다..
한편, 임금체불로 인한 신용불이익 등 간접적 손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 절차로 보전받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일부 배상이 가능하나, 신용불이익이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이를 함께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므로, 체불임금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을 봐줘도되고 안봐줘도되나, 일단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내 임금이 지급되지않았다면 위법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지급이 정말 불가하다면 임금 지급받지않고 벌금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 신청이 필요하고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사업주는 형사처벌 됩니다.
2.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3.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의 처분에 따라 처리 됩니다.(기소 등)
신용 문제 보상에 관해서는 노동청에서 관여하진 않습니다. 민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지연이자 또한 노동청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민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신용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나, "대지급금제도"라고 하여 국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먼저 임금을 일부 지급하고 추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그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당장 사업주가 임금 지급여력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그 제도를 이용하려면 질문자님께서 지금 하고계신것처럼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임금체불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인용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미지급 시 민사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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