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발령확인서 발급 거부시 통화녹음 등으로 독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지방에는 근무하는 요건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채용 공고 내용 증빙 및 구두 면접 내용에 대한 녹음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구두 면접과 채용 합격 통보 시 발령 고객사 계약 만료 시에 본사 복귀해야 한다고
협의 하였고 근무지는 지방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중현재 고객사 계약 유지된 상황에 조기 복귀를 명령 받았습니다.)
1년 6개월간 근무 중 경기도에 있는 본사로 근무지를 이전하라는 명령을
통화를 통해 전달 받았고 당시 발령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사측에서 곤란하다면 퇴사로 처리하기로 협의 후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경기도 본사는 편도로 3시간 이상 소요 됩니다.)
근무지 이전에 대한 발령확인서에 대한 발급에 대한 약속 구두로 하였고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한 녹음
파일이 있으며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근무지 이전으로인한 퇴사로
제출 한 후 퇴사 후 발령확인서 발급이 진행 되지 않아 회사에 발급을 요청 하엿으나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현재 상황에서 고용센터에 근무지 이전에 대한 증빙을 통화 녹음으로 가능한지
녹음으로 증빙이 불가하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통화녹음을 증빙으로 발령 확인서 발급 독촉이 가능한지
위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