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확인서 발급 거부시 통화녹음 등으로 독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지방에는 근무하는 요건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채용 공고 내용 증빙 및 구두 면접 내용에 대한 녹음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또한 구두 면접과 채용 합격 통보 시 발령 고객사 계약 만료 시에 본사 복귀해야 한다고
협의 하였고 근무지는 지방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중현재 고객사 계약 유지된 상황에 조기 복귀를 명령 받았습니다.)
1년 6개월간 근무 중 경기도에 있는 본사로 근무지를 이전하라는 명령을
통화를 통해 전달 받았고 당시 발령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으며 사측에서 곤란하다면 퇴사로 처리하기로 협의 후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경기도 본사는 편도로 3시간 이상 소요 됩니다.)
근무지 이전에 대한 발령확인서에 대한 발급에 대한 약속 구두로 하였고 해당 통화 내용에 대한 녹음
파일이 있으며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근무지 이전으로인한 퇴사로
제출 한 후 퇴사 후 발령확인서 발급이 진행 되지 않아 회사에 발급을 요청 하엿으나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현재 상황에서 고용센터에 근무지 이전에 대한 증빙을 통화 녹음으로 가능한지
녹음으로 증빙이 불가하다면 고용센터를 통해 통화녹음을 증빙으로 발령 확인서 발급 독촉이 가능한지
위 내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화 녹취록을 내세우며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근무지로 배치할 것인지는 결국 회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실제 옮겨졌을 때 의미가 있는겁니다
인사발령이 현실화되지도 않았는데, 근무지를 옮겼으면 3시간을 넘는다는 가정하에 구직급여 수급을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