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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자의 경우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제공 의무가 없어 휴무하는 날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는 날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1일(주휴일)의 휴일만 인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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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운전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운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여 아니오로 체크한 부분을 이력서 고의 누락으로 보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2. 추후 회사가 운전면허가 있는데 왜 아니오라고 체크했는지 물어본다면 면허는 소지하고 있으나 실제 운전은 불가능하여 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여서 아니오로 체크했다고 해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까지 이력서 고의 누락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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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이런식으로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그동안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사용자도 일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 연차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주신 내용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을 별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기본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식은 원칙적으로 맞지도 않고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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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과정중 후임자가 없을시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다만,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사직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이후 출근하지 않게 되면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해당하면 추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근로자가 불리해지게 됩니다. 3. 퇴사 시 업무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정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등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당사자에게 그와 관련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어느 정도 업무인수인계를 하시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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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관공서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다만, 해당 기간제근로자와 단순히 2개월 정도만 근로계약을 연장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근로계약이 명확하게 없는 경우에는 별도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련해서는 노동법적인 여러 쟁점이 포함되어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별도 채용공고를 통한 채용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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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의 퇴직일 요청을 사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은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에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사직일보다 앞당겨 사직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사와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앞당겨 지정한 사직일에 사직하는 것 역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퇴사하기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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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당직에 대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토요일 당직 근무가 실질적인 당직근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 업무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기존 업무가 연장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로 갈음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의 1.5배를 가산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그러나 당직근무가 기존 업무의 연장이 아닌 실질적인 당직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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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근로자분과 계약을 연장하려는 취지시라면 기존의 작성한 근로계약을 다시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그러나 동일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해당 업무에 근로자 채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별도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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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고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요청에 응하여 당사자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했다면 추후 부당해고 문제를 제기하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등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부당하여 해고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인정되지 않고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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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기업에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일용직 근로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있는 사업장일 경우 해당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친족이 아닌 다른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도 실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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