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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자마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도 사실상 실질적인 구제이익이 없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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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서류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라는데 뭘 내야하나요?
일반 국민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회사가 B형 간염 검진 결과를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B형 간염 검진 결과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 문의해 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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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후에 퇴사하거나 부사이동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해서 권고사직 했다는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회사 도장을 받아서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종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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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이러한 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2023.8.10-2024.8.9까지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8.9까지 근무하고 최종 8.10 퇴사하게 됩니다. 회사 말대로 8일까지 근무하고 9일에 퇴사하면 1년 미만 근로가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1년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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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26-3 코드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이직코드는 23번입니다. 26번은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 이직확인서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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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문의 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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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지역으로 실제 전입을 완료했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소지 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전하여 거주하게 될 곳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고용센터 쪽에 한번 문의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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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마지막 계약이 계약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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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가입도중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변경되어 고용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 이럴땐 퇴사후 재입사를 해야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생계를 목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 보험 가입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속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를 원하실 경우에는 상실신고 후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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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학금, 실업 급여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 장학금이 사실상 취업에 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수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 장학금 지급 근거 규정과 지급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중복 수령 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중복해서 수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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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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