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해고를 당했을때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4일이 되면 딱 1년 퇴직금 받는 날인데 20일에 저보고 회사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날짜가 30일 넘게 남았을때 저에게 전화가 와서 부당 해고비는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거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구제신청은 20일에 그만두고 나왔을때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