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를 당했을때 구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24일이 되면 딱 1년 퇴직금 받는 날인데 20일에 저보고 회사 나가달라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어제 전화가 와서 날짜가 30일 넘게 남았을때 저에게 전화가 와서 부당 해고비는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거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구제신청은 20일에 그만두고 나왔을때 신청을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무관하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면 되겠고,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도 해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여야 합니다.
최종 해고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거면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거라고 이야기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해고 구체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합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해당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됐는지를 판단해 별도로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직하면 지급 받으신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