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권유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상사 한분에게 계속 혼나며 다른곳 진지하게 알아봐라 라는 식의 이야기 멍청하게 일한다 등의 말을 자주 들어 녹음 했는게 이것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아직 퇴사는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녹취록과 같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는다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이 회사 또는 고용노동관서로부터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신고하고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괴롭힘 신고를 하고 인정을 받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상사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것이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니오 상기 상황으로는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자발적퇴직으로 보겠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대표자가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동료나 상사의 퇴사권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곧바로 해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