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갑질로 무단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직장갑질로 계속 다니고 싶은데 다른직원에게 언제까지 다닐지 물어봐라고 상사가 그랬다는데
그러면 다른직원들도 다 알게 되고 직원들 앞에서 제가 어떤것을 얘기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상사가 저보고 큰소리로 지랄하네하고 큰소리로 소리쳤어요
제가 잘못한것도 없고 주위직원들은 나를 들어낼려고 그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두 녹취했어요
갑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 중 하나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을 듯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갑질(괴롭힘)에 해당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내신고를 하셔도 되고, 퇴사하셔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녹취나 문자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후 회사와 노동청에 신고를 통해 괴롭힘에 대해 인정을 받는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