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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소득월액 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직을 들어가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휴직을 들어간 기간 도중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임금이 인상된 것도 고려하여 예상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을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보료는 매년 정산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실제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따라 나중에 혜택을 보는 것이어서 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 정산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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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무직 아르바이트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 따라서 4월 25일 입사라면 5월 25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6월 25일, 7월 25일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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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과 / 실제 납부된 보험료가 다를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월 보수액에서 3.4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2.27%입니다.2. 따라서 공단에 신고된 질문자분의 월 보수액이 얼마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월 보수액을 신고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지급받는 임금보다 공단에 신고된 월 보수액이 적게 신고되어 있다면 그만큼 보험료도 낮은 금액으로 부과됩니다.3. 건강보험료는 매년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1년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통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기도 하며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4. 만일 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월 임금에서 보험료율에 따라 납부해야하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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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처음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신청하실 때 특별히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시면 비대면으로 실업급여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 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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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수량 및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약 1년 3개월 정도 되시므로 근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 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퇴직 이후에도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 경우에는 수당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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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차별에 대한 건 어떻게 항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상여금 등은 회사에서 정한 상여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상여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지급 금액과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관리함에 있어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전체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동일한 임금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회사가 직원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개별 연봉협상에 따라 각 근로자들의 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마다 상여금 지급 금액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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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보는시간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일일 이슈 신문을 전체 직원들에게 반드시 꼭 읽고 그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명확하게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을 보는 것도 업무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시간에 회사에서 발행한 신문을 보는 것도 근로시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회사가 해당 신문을 보는 것과 관련하여 반드시 꼭 신문을 보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기고 있다면 해당 신문을 보는 것이 업무의 일환이라 평가하긴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이는 회사가 발행한 사내신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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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연차가 2일 덜 발생한 사실을 지금 알았는데, 미사용수당 지급 요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가 실제 발생되어야 하는 연차휴가일수보다 부족하게 발생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2. 한편, 회사에서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하다고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정산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퇴직 시점으로 전체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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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만일 올해 4월에 입사하셨다면 1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청구는 어렵습니다. 3. 사직은 보통 1개월 전에 사직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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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과세 차량유지비 식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외에도 실제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월 고정금액으로 지급될 경우 기본급과는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월 식대 10만원과 월 차량유지비 20만원은 세법상 비과세항목에 해당하므로 보수총액 신고 시 기본급만 가지고 월 보수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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