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저는 서울시내버스운전하는 승무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사내 규정 등으로 병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면 진료 받으신 진단서 내역 등을 근거로 병가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에서 별도 병가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부득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하기 전 미리 통보하게 되므로 회사가 결근한 날을 연차로 대체하여 처리해주면 좋겠지만 결근 이후 사후 연차처리를 요청했을 때 회사가 근로자 요청에 따라 꼭 연차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0
0
퇴사한 직원의 허위사실 공익제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익제보 내용은 해당 공익제보를 접수한 기관이 소관하여 처리할 문제이므로 해당 기관에 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제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지는 해당 기관에 별도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익제보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또는 고발에 관한 건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5.29
0
0
연차를 냈는데 회사에서 계속 업무적인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신 날 회사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연락이 오는 경우 회사 또는 다른 동료직원이 업무적인 연락을 취한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쉴수 있는 휴가가 보장된 날이므로 질문자분께서 굳이 회사로부터 오는 연락을 일일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급한 일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번 오는 연락을 반드시 꼭 받으셔야 하는 건 아니므로 적절히 조절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29
0
0
11개월 근무후 자진퇴사 1개월권고사직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신 이전 고용보허 가입 이력은 관계가 없으며 11개월 정도 근무하신 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후에 1개월 정도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시다가 권고사직을 받으셨다면 11개월 가입 이력과 권고사직을 받은 1개월 가입이력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0
0
딸이 계약 기간이 아닌데 회사에서 짤리게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6월 14일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그때까지 근로관계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따님께서 6월 말까지 근무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데 회사가 5월 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을 경우 따님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6월 14일까지 근무하고 1년을 채워야 퇴직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5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계속 그만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다면 이는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따님께서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5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추후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9
0
0
주소정근로시간, 근무일이 불규칙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특정한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해도 다른 주의 근로시간까지 고려하여 4주 평균치가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이 업무 특성상 고정적이지 않다면 별도 스케줄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이 변동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가장 근접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0
0
가족간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서 실제 근로하신게 맞으시다면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0
0
업무중 과실로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을때 권고사직을 받게된경우에 해고사유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퇴사통보가 아닌 퇴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8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가능합니다. 3. 고용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실업 상태이면서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다른 쪽에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참고로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의 경영상 이유가 아닌 근로자 귀책사유로 권고사직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인지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29
0
0
요양원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 입니다..여기요양원에 3년근무하고 1년쉬고 다시입사해서 2년 돠는데 재계약 안해준데요.잘못한건도 없는데요.어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계약의 내용 여부에 따라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측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쉽게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 방문하신 후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한 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5.29
0
0
성과금 미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고려했을 때는 회사측 주장대로 성과금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성과금과 관련된 회사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긴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청구 여부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29
0
0
1315
1316
1317
1318
1319
1320
1321
1322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