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연봉협상인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문자???
일한지 5년차되는 사람입니다.
3번의 이직을 하는동안 이런 문자를 받아본게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문의글을 올려봅니다.
항상 세후 계산된 월급을 받는걸로 계약을 해왔고,
100프로 사장이 4대보험 다 내는걸로 조건으로
연말정산 소득액도 사장이 먹는걸로 돼있어서
저런 문자를 받아본적도 없고 신경 쓴적도 없었습니다.
-세후로 계산된 월급을 받고
연말장산 소득액도 사장이 100% 먹는 입장에서
제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되나요???
(참고로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되고 근로소득세를 그동안 납부하셨다면 별도 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아니십니다.
2. 따라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회사가 4대보험에 질문자분을 피보험자로 가입을 실제로 한 것인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제대로 납부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납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사용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는 비단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을 말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에 대한 문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과 다르게 질문자님의 세금부분을 회사에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 상 일체의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