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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메추라기181
조그만메추라기18122.05.29

세후 연봉협상인데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문자???

일한지 5년차되는 사람입니다.

3번의 이직을 하는동안 이런 문자를 받아본게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문의글을 올려봅니다.

항상 세후 계산된 월급을 받는걸로 계약을 해왔고,

100프로 사장이 4대보험 다 내는걸로 조건으로

연말정산 소득액도 사장이 먹는걸로 돼있어서

저런 문자를 받아본적도 없고 신경 쓴적도 없었습니다.

-세후로 계산된 월급을 받고

연말장산 소득액도 사장이 100% 먹는 입장에서

제가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되나요???

(참고로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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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되고 근로소득세를 그동안 납부하셨다면 별도 사업을 통한 사업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아니십니다.

    2. 따라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회사가 4대보험에 질문자분을 피보험자로 가입을 실제로 한 것인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여 제대로 납부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납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께 별도 문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사용자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종합소득세는 비단 근로소득세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할 시 납부해야할 세금을 말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에 대한 문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해당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과 다르게 질문자님의 세금부분을 회사에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회사에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어떤 문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 상 일체의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