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기타수당관련하여 문의남깁니다.
오늘 인사과를 통하여 급여가 인상된 부분이 기타수당으로 들어가서 회사가 사정이 어려우면 지급이 안될수도 있다는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게 이미 인상된 급여로 3개월정도 받은 시점이고, 급여가 얼마정도 인상되었다고만 들었지 기타수당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들은게 없었습니다.
추후 혼선이 없도록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보류의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회사 경영 상황에 따른 지급사항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추가작성을 하지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