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기타수당관련하여 문의남깁니다.

오늘 인사과를 통하여 급여가 인상된 부분이 기타수당으로 들어가서 회사가 사정이 어려우면 지급이 안될수도 있다는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게 이미 인상된 급여로 3개월정도 받은 시점이고, 급여가 얼마정도 인상되었다고만 들었지 기타수당 관련한 이야기는 전혀 들은게 없었습니다.

추후 혼선이 없도록 해당 수당의 성격과 지급.보류의 기준을 서면으로 요청하였고, 회사 경영 상황에 따른 지급사항이기때문에 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추가작성을 하지않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명칭에 관계없이 별도의 지급요건이 없는 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칭상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하지 않을

    지급요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급여 수준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은 현재로써 필요한 상황이기에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17조를 근거 삼아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급여에 관한 약정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은혜적(호혜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인지

    정당한 근로조건에 관한 약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인지를 살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즉, 근로계약서 등 서면으로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기타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을 확보하시면 이를 근거로 기타수당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수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인상과 관련한 회사와의 대화녹취나 문자 등을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인상된 급여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동의가 없음에도 감액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