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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무 다시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와 관련된 개정사항은 2017년 5월 30일 이후부터 입사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들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그 전 입사자들은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매년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회사가 전년도에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즉, 입사한 첫 해에 연차휴가를 선부여하여 그 다음 년도에 선부여한 연차휴가 일수를 정산하여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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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급성맹장염으로 입퇴원 했고 계약직인데 일하는곳에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경우 업무수행을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질병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2. 그렇다면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직원들의 병원비를 일부 부담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사에 병원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 지원 범위를 계약직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직원들의 병원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관련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병원비를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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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알바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료 직원과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수도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와 가해자라고 지목된 당사자의 진술 등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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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전 얼마나 전에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사의 경우 한달 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반드시 한달 전 통보하여야만 사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직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한달 전 사직 통보를 하지 않아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 결근으로 처리 되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최종 퇴직금이 적어지게 됩니다. 3. 그러므로 퇴직금도 받으셔야 하시는 상황이시라면 가능한 한달 기간을 맞추고 퇴사하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 근무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느 경우라면 반드시 한달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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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종료시 최종 근무일이 지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2일 오후 22시에 근무 투입되시는 것이므로 13일 오전 8시까지 근무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2. 최종 계약일인 12일에 근무를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 자체가 6월 12일까지이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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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14일 이내 안주는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재입사 약속을 조건으로 퇴사하였는데 재입사를 결국 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질문자분께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질문자분께 어떤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만일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이 될 것입니다. 다만,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조사 후 그 위반에 따른 처분을 하는 곳이지 대신 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여 퇴직금을 보전받는 방법도 있으나 만일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일부 퇴직금이 아직 남아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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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로부터 사내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를 직원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할 것인지 아니면 소정의 이용료를 지급 받을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직원들인 경우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만일 이용료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 세무사님께 문의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직원들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것외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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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을 숨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가능하면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경력사항을 맞추심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추후 경력사항 미기재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2. 어차피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회사에서 제출할 것을 요청하므로 가능하면 경력사항을 맞추시는 것이 좋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력을 제외하고 싶으시다면 추후 제외한 사유를 잘 소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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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차사용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3.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4. 다만, 연장근로일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고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장근로일에 쉬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정확하게 말하자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연차휴가 시간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4시간일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차감되는 연차시간은 4*1.5=6시간 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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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도퇴사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사업장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사용가능한 것이므로 만일 사업장이 5월 21일자로 사업종료되는 것이라면 그 이후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그러나 질문자분께서 폐업하게 되는 매장에 전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매장을 관리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매장은 사라져도 회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정확히 어느 소속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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