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저 주휴수당 받을 조건에 충족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15시간도 당연히 포함)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0
0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회사사정시하루쉬었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일이 없어 하루 휴업했을 경우 회사가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정상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업한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0
0
일당알바분들 주급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면서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다만, 주휴일(주휴수당)은 1주 근로(7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주 동안 2~3일만 근무하고 더 이상 근로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0
0
퇴직금 지급기한이 지났을시 어떻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와 고용관계까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0
0
공휴일과 급여날 겹치면 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전날 지급합니다. 다만, 이는 반드시 그 전날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끝나는 날 직후 지급하기도 합니다. 만일 임급지급일이 금요일인데 금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토요일은 은행의 영업일이 아니므로 토, 일 주말이 지나고 적어도 월요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0
0
3개월 탄력근무제 최대 주 64시간 허용은 가능한 회사가 정해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3개월 간 근로시간을 평균하기 위한 정산 시작일은 노사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2.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까지 입니다. 다만 노사가 합의하여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최대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연장근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고용노동부 승인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0
0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공휴일 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실제 근로시간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187.5시간입니다(주휴시간 포함).2.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하는 소정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책정(209시간)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실제 임금도 209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추가적인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15
0
0
수습기간 만료전 사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때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기간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을 3개월 수습기간이 있는 정규직으로 체결한 것이라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0
0
알바생 주휴수당은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루 5시간 근로하고 주말(토,일)은 쉬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그러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발생하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0
0
투잡 근로자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월 평균 보수총액신고가 더 많은 쪽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알바의 경우 일용근로내역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만일 알바가 일용근로내역신고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알바를 그만 둔 이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한번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알바가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발적으로 알바를 그만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15
0
0
1333
1334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