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말 알바 실업급여 해당 유무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주말 근무를 했습니다. 급여에서 세금을 따로 떼지 않으시기에 여쭤보니 3.3%도 무슨 프리랜서..? 언급하시며 해당이 안 된다 하고, 4대보험만 가능하다 하여 우선 가입을 안 하고 1년간 일한 상태이고, 고용주의 사정으로 5월 22일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대학생 신분은 상관이 없었네요. 제가 일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혹 현재라도 1년간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된다면 제 상황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