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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육아휴직중에도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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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가능 기한이 궁금해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고용보험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통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고기한 또는 공소시효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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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통장으로 월급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면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임금 수령에 관한 영수증 또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가족 명의로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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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처벌대상이 궁금해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대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할 수 있도록 조력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보험 심사관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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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우울증 진단서 제출할때 개인정보 가리면 안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진단서가 질문자분의 진단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만 블라인드 처리해서 제출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부 주소 사항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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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의사 없는 사람한테도 육아휴직 허용해주어야 하나요??
육아휴직 사업주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후에 나머지 50%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해버린다면 사업주가 나머지 지원금 5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해 버리면 신청 가능한 금액은 전체 지원금의 50%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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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고 처리기간 얼마나 걸려요?
회사 조사 시에는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노동청 조사 시에는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결과는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 좀 더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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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안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월급을 받을경우 혹 산재보험만 회사에서 가입해줄슨 있나요?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만일,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아닌 경우에도 임의적 가입이 가능한 경우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같이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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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심해진 경우 어떻게 보상 받나요? 또한 이 경우에 제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척골신경아탈구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와 별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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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로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우선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 동의가 있어야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허리디스크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의하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보통 근골격계질환은 신체부담업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 근로자의 생활습관, 취미생활 등으로 인하여 허리디스크가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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