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단위로 단기 계약직으로 연장할경우에는 월차가 없나요?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연장할경우 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월차는 없나요? 단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학니다.이런경우 월차는 없는지요?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연장할 경우 연속된 근무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도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기계약직과 상관없이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개월 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서를 공백기간 없이 작성하고 근무하고 있다면 연속된 근로로 보아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연장할경우 월차는 어떻게되나요? 월차는 없나요? 단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학니다.이런경우 월차는 없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갱신을 하더라도, 실제로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한달 개근에 1개식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11개월동안 최대 11개이며, 1년 1일이 되면 15개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