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복귀 시 본인이 직무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올해 8월에 육아휴직을 복귀하는 인원이 풀타임 근무를 하고 싶지 않고 파트타임
근무만을 하고 싶다고 파트타임으로 복직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회사는 파트타임 근로자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이 풀타임으로 복귀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복귀를 하는 것을 수락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회사는 파트타임을 한명 더 뽑아야 해서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파트타임을 거부하고 풀타임으로만 복직을 해야 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노무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