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파트타임으로 복직하더라도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이나 근로자가 받는 사후지급금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육아휴직 지원금' 역시 근로자의 근무 형태 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지급 요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파트타임 전환 시: 근로자가 복직 후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한다면 지원금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며 6개월을 채운다면 사후지급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