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사무직의 사직서 퇴직일을 일요일로 내도 되나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사직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변경해서는 안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해서 사직일을 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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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직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추가로 발생한 15일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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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입사일로부터 만 5년까지 매년 출근율이 80%이상이었다면 만 5년 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기본 연차휴가일수 15일에 가산연차휴가 2일을 더한 17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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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가 정착되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노동계 쪽에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협의가 되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쉬운 일은 압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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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체육대회로 조기출근했는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체육대회가 회사의 주최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직원들도 체육대회 참석이 의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조기에 출근하게 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시간 인정 없이 기본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회사와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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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근무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복직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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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주 1회 부여되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일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 만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 간 근무한 전체 근로시간을 주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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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근무시 꼭 30분 휴식을 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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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이 내놓고 갑질을 하는데 대응 방법은?
우선 해당 근로자의 신분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직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신분의 경우에는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 징계령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기관 인사팀 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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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통보를 받을 경우 사직서를 써야 하나요?
우선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수습평가하여 최종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수습평가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자발적 사직한 것으로 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사의 수습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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