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체육대회가 회사의 주최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직원들도 체육대회 참석이 의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조기에 출근하게 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단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체육대회를 하게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별도 연장근로시간 인정 없이 기본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회사와 어느정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