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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프리렌서)로일을했어요,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사장은해외로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일단 신고하셨다고 하니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지 신고하신 노동청에서 안내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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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 만료일 전후로 노사가 새로운 교섭 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계속한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까지 연장되어 효력이 있습니다. 2. 그러나 만료일 전후 노사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한 사실도 없고 또 자동연장조항 또는 자동갱신조항도 없다면 단체협약은 해당 협약에서 정한 협약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3. 따라서 현재 유효한 단체협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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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구 체당금) 신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데 일단 우선은 하루라도 빨리 관할 노동청 가셔서 임금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신 다음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안내 받으시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도 제기하셔야 할 상황으로 보이십니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 방문하셔서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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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자로 신고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할 경우 이는 세법에 따라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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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시급 강사 연차수당 계산부탁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19년 7월 2일 입사하셨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2020년 7월 2일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년 7월 2일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런데 2021년 3월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2021년 7월 2일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2020년 7월 2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해당 연차는 수당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학원과 다시 이야기 해보시고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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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회사는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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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했는데 1개월저에 계약만료 통지해야하는징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해당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1개월 전에 해고통보 등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1개월 전 해당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취지로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통보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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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 월급 다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사직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2. 퇴직금에서 손해배상액이라고 생각되는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처리 한 것이므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어 임금체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는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해당 기사분과 회사의 손해 등 말씀하시면서 며칠 더 근무가 가능한지 협의해보심이 현재로서는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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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가를 요구하고 해고의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시는 곳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자는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고 만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3. 우선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인지 사용자와 이야기 해보시고 계속 근무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면 실업급여라도 신청 가능할 수 있도록 권고사직 또는 근로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하는 쪽으로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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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연차적용 적용에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관리할 경우 작년 4월에 입사하셨으므로 올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도 함께 발생합니다.2.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한다고 하면 이미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3. 만일 퇴직 시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회사에 연차휴가 관련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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