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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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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정규직으로 공개채용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넓은 측면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를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그리고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정규직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여부도 사실은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만일,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채용 조건과 실제로 적용된 채용 조건이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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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매달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되는 월급제로 지급받으시는 경우라면 해당 월에 유급휴일 등 유급으로 처리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날 휴무여서 근로하지 않는 경우 별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없습니다.3. 근로자의 날 근무여서 근로를 할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4. 만일 수당이 아닌 휴가로 부여한다면 가산된 시간만큼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보상휴가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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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들어주던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방법 복잡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등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를 처리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팩스로 관할 공단에 신고하는 방법과 4대보정보연계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전산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그리 절차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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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안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월 전체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산재는 가입). 2. 다만 월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어도 생계를 위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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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힌것도 효력이 발생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와 5월 말일자로 최종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셨다면 5월 말까지는 출근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만일, 질문자분께서 최종 협의된 날짜가 도래하기 전에 출근하지 않으시면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되어 퇴지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또한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무단결근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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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당 퇴사자 분이 4월 정상 출근해야 하는 날짜에 모두 출근하고 4월 말일자로 퇴사하시는 거라면 급여는 매월 지급받았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처리 방법입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하므로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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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하루 3시간 주5일 근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게 확실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니 다시 사장님에게 이야기 하시고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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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일용직 건설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나욧?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최대 3년까지 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신거라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질문자분의 명의로 퇴직공제금이 납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연락하셔서 혹시 질문자분의 명의로 납입된 퇴직공제금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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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외주금액 체불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계약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외주용역계약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것이라면 업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근로계약서가 아닌 외주용역계약서를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닌 개인 대 개인으로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용역대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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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못받은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총 7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8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버린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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