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제대로 안해도 마음데로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어느 정도 귀책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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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보조 사범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나요?
자격증이 없는 것은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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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전직장+전전직장 이직확인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고 이의 확인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전회사와 전회사에 연락하셔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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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권고사직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직금 지급 후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통보기간 없이 곧바로 사직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의 경우 해고 통보 당일과 해고일을 제외하고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30일 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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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조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반드시 꼭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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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구두상으로 변경된 사항이어서 해당 알바생이 명확히 하고 싶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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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것은 부당한가요?
취업규칙에 경조사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의 경조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조사가 발생하 경우라며 경조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경조사와 관련된 회사 취업규칙 내용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회사가 경조비 지급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정한 경우에는 회사가 경조비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를 재량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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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작 9시와 회사규정 출근시간이 달라도 괜찮은가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을 삭감하지 않아 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따른 출근시간은 9시인데 8시 30분까지 출근하지 않았을 때 지각처리하고 지각처리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별도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의 불이익 처분이 어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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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부당해고구제신청건으로 정부 24에 신청했는데
민원 24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이 접수될 것입니다. 민원 접수가 되어 담당자가 배정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만일,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민원24에서 민원접수처리 현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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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기간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 화해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이므로 근로자는 결과적으로 정당한 해고처분을 받은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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