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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업무수행 도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가 분명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현장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실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사고 당시의 상황이나 목격자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미리 체크를 해두심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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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 중 업무시간에 발생되는 과실에 대한 책임 한도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내용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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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는 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근로자가 평소 출근하는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적인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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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금융권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보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나요?
회망퇴직에 따른 위로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 보통 2~3개월치 급여에 준하는 금액과 복지차원에서 직원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은 별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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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퇴사 통보 했는데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부분이 있어서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만일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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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 했는데 괜찮을까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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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 취업 후 수습기간을 끝내고 해고 됐을때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에 취업하게 되면 이전 실업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하고 다시 최소 7개월 이상 정도는 근무해야 별도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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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휴식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질문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점심시간이 1시간 정도라면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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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사장님 몰래 더 쉬는 거 불법이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휴게시간 이외 사용자 몰래 쉴 경우 근무태만에 해당합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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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가족의 사망과 부양으로 인한 퇴사결정, 무단퇴사를 주장하는 회사에게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한 것을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기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실제 손해가 발생한 사항 등을 증명해야 하고(실무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별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변호사님과도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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