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태권도 보조 사범으로 근무 중인데 자격증이 없어서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어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거면 절 뽑은 게 불법인 것 아닌가요? 만약 작성 가능하한 거라면 이거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ㅠ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격증 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