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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맑은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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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보조 사범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나요?

제가 지금 태권도 보조 사범으로 근무 중인데 자격증이 없어서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어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거면 절 뽑은 게 불법인 것 아닌가요? 만약 작성 가능하한 거라면 이거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ㅠㅠ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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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범으로 근로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 계약이라도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격증 보유 유무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자격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면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은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사유가 아니며, 자격증에 관계없이 일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1. 자격증이 없는 것은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일을 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태권도 학원 보조사범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됩니다. 자격증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니고 뽑은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태권도 보조 사범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계약서 의무 작성 대상자일 것입니다.

  • 자격증이 없어서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만약 작성 가능하한 거라면 이거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되는 건가요??

    • 네.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