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어야 하나요?
4시간제 알바생을 뽑으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알바생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주는 알바생에게 호의를 베풀고자 허락하였고 그 때부터 6개월이 넘도록 9.5시간 동안 근무하게 해주었습니다.
알바생이 갑자기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하자고 하는데요~
이거 꼭 해주어야 하나요?
제 입장에서는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허락해준 것인데 갑자기 계약서를 작성하자니 뭔가 법적으로 구속받는 것 같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알바생 입장에서는 본인이 풀타임 직원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한 것이니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하여야만 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교부해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시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 변경 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시적인 연장이 아닌 이미 6개월 이상 9.5시간 근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구두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구두로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구두상으로 변경된 사항이어서 해당 알바생이 명확히 하고 싶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반드시 꼭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비록 호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시간에 맞추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 시간이 다를 경우 오히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동된 경우에는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사용자 의무로 명시해두었기 때문에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9.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당연히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