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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서 결재 보류. 대체인력 입사후 육아휴직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질문자분께서 회사의 최종적인 육아휴직 승인 없이 임의로 육아휴직을 시작하시고 출근하지 않으시면 해당 기간부터는 회사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지속적인 무단 결근 등으로 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번질 염려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2. 회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을 승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질문자분께서 담당하신 업무가 곧바로 다른 직원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신 것 같으니 우선은 회사와 좀 더 육아휴직 개시일을 조율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육아휴직 대체자가 채용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지속적으로 육아휴직 승인을 거부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제1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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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월급에서 공제 관련 내용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임금명세서에서 보험료가 공제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임금명세서 잘 보관해 두시고, 일단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니 계속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공단에서 회사에 독촉 및 징수가 들어갈 것입니다.2. 만일, 추후 회사가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혹시라도 다른 곳에 유용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보험료 납부 요청을 말씀하시고 만일 제대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검토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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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보장이 안되어서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지금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하니 휴게시간도 없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 계속 이렇게 근무하시면 안됩니다.3. 새로운 인력이 채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계신 선생님들과 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원장님이 조치를 취해주셔야 합니다.4. 계속 휴게시간 보장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해당 원장님과 관계가 불편해지실 수 있는 측면도 있으니 먼저 한번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해서 말씀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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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첫째 주 연장근로수당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과, 5월 5일 어린이 날에 모두 출근하셔서 근무하신다면 해당 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 6일을 근무하게 되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을 때에는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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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퇴사일을 지정해 주는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까지만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황에서, 회사가 해당 프로젝트 진행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으니 이번 달 안으로 정리를 했으면 한다라는 근로관계 종료일 변경 요청에 대해서 질문자분께서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수용하셨다면 이는 근로관계 종료일 변경(사직일 변경)에 의한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질문자분께서 나는 이번 달 말까지는 그만둘 생각이 없으며 해당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었던 기간까지는 근무를 하고 나가겠다라고 회사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 질문자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겠다라는 등 일방적으로 시기를 앞당겨 퇴사조치 한다면 이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최종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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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대체 근무자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4.20부터 4.24. 까지라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총 5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4.25 월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하셨다면 총 6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주휴일을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나, 주휴일은 1주 단위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자체가 1주(7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체결하신 계약이 있어서 연속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근로계약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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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위의 요건으 충족하셨다면 최종 마지막으로 1개월 정도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후에 최종 계약만료로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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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4시간 연차.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출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면 해당 주에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정식 직원과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직원과 아르바이트 모두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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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에서 그 대상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A노조가 회사와 협의한 민형사 책임은 회사에 대한 민형사 책임을 면책받기로 한 것이지 비조합원 개인에게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책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더군다나 파손된 차량이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 비조합원 소유 차량이라면 비조합원은 A노조가 파업 시 비조합원에게 가했던 욕설 등으로 받은 피해와 파손된 차량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A노조의 파업이 노조법상 정당한 파업이라면 일부 A노조의 책임이 제한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전부 면책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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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이신 근무가 주 2회 총 16시간이므로 정규직으로 근무했을 때보다 임금이 낮을 경우 최종 구직급여일액도 마지막 근무한 기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구직급여일액이 다소 낮게 책정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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