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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1년미만 월차발생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0월 1일 입사이시므로 11월, 12월, 1월, 2월, 3월 1일까지 월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셨다면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가 총 4일(11월, 12월, 1월, 3월,) 이시면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회사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서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음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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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시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기관 교육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회사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이를 교육시켜야 합니다.2.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그 외의 기타 교육은 근무시간 도중 해당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는 이의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꼭 허용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법정의무교육이 아닌 기타 개인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업무시간 이외의 개인 시간을 할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지원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자격을 요하는 직무로써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자격같은 경우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수교육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므로 부득이 교육시간이 업무시간과 중복될 때에는 회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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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 한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직원이 끝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회사는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자 했으나, 해당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와 서명을 거부하는 사유서까지 거부한다고 하니, 근로계약서 서명 거부를 했다는 사실 확인서라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2.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근로계약 작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작성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서 거부를 이유로 추후 발생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의제기 또는 노동청에 신고 등이 제한될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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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 중 자발적 퇴사 후 계약직 근무시 실업급여 대상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대상 판단 여부는 최종 마지막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로 하는 것이므로 최종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이직확인서가 제출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1일 구직급여액 상한액이 66,000원 입니다. 30일 기준 최대 1,980,00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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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받는 것도 겸직 허가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해당 학교 규정으로 조교도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2. 만일, 규정으로 겸직과 관련하여 제한된 내용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겸직과 관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참고로 겸직제한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바는 없으며(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중복하여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성을 이유로 사내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3. 따라서 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겸직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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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직은 바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는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3. 그러므로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최종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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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해고없이 해고를 당했는데 구제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2년 9개월 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일하셨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려면 회사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신 다면 그동안 일하시면서 받으신 임금내역, 매장과 주고 받은 메시지 등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가까운 노동위원회 방문하셔서 초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참고로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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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내용확인신고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미 상용직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하셨다면 기존 상용직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셔도 되십니다. 2. 입사했는데 아직 정규직으로 피보험자격취득을 안했다면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로 처리하셔도 되는데 이미 피보험자격 취득하셨다면 퇴직일자로 상실신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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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알바 중 빵을 망가뜨렸을 시 알바에게 전액 변상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 또는 물품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러나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무조건 그 전액을 배상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빵을 포장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빵이 망가지는 경우 해당 빵 값의 전부를 근로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 여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당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이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하여 변호사님에게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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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 개인사업자인데 직원 0명이 되면 4대보험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개인 사업주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하면 됩니다.2. 직원 퇴사 시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신고 하시고, 각 보험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 사업장 탈퇴 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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