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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업시(정부지원 70%) 근무 한 것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추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재택근무를 하셨다면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종 부정수급인지 판단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조사 후 결정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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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상 퇴사할 때 3주전 미리 이야기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2. 아마 질문자분께서 하루라도 일하셨기 때문에 혹시 추후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신고가 들어갈 것을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3. 질문자분께서 당일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금 청구 의사도 없으시다면, 굳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불이익도 특별히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특히 근로계약기간이 당일 일하신 하루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뭔가 석연치 않으시면 굳이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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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일 기준 18개월 이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 이상이신 것으로 보이며 최종 이직이 계약기간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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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노동법상 제게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신 경우이므로 계약기간마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도 있으나 최종 회사가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해준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황상 가능성은 높아보이진 않습니다.2.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3. 보통 회사가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거나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4. 질문자분께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신다고 하여 딱히 불이익이 생길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해당 대표에게도 연락이 가니 노동청에 우선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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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에게 재고용 조기재취업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시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청구가 가능하며, 동일 사업주에 다시 취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2. 따라서 일부 기간은 다른 회사에 취업하셨어도 나머지 기간은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신 경우이어서 요건 충족이 안되 조기재취업수당이 제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건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결정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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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초범일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종 벌금에 대한 구형은 검사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단언하여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초범일 경우에는 대략 건당 10만원~20만원 내외 정도 입니다.2. 원칙적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에 대해서 범죄인지를 할 경우 별도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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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 급여 조건 변경(협의,통보X)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근로자 당사자와 협의, 공지 없이 직(펑션)을 변경하고 이로인해 급여체제가 변경되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및 인사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회사는 원칙적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명령의 필요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받게되는 불이익과 인사명령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므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그런데 만일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근무장소가 고정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특별한 자격요건을 이유로 또는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채용 된 경우)회사가 인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이러한 경우에 사건 해결을 위해 법적, 전략적 접근 방법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런지요?> 상기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와 인사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 등 내용확인이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부당전보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데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나셔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되며 결국에는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무사보다는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부당한 인사로 인정되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청구도 가능해집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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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으로 판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안을 보았을 때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이 경우는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사직하신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왕이면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권고사직 처리 방향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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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퇴사 전에 회사에서 낸걸 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매달 초일기준으로 그달에 보험료를 납부할 것인지 다음달에 납부할 것인지 결정되는데 질문자분께서 4월 1일까지 근무하셔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실제로 회사가 질문자분 앞으로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는지 각 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실제 납부가 됐다면 이를 회사에 지급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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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전날 계약서 작성했을때 신고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여부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 여부는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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